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창작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 ==== 해당 법은 창작물을 통해 [[잠재적 가해자|실제 범죄로 잠재적으로 연결]]될 수 있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창작물의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를 성착취 하는 스토리가 나온다면 해당 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. 이미 이전에도 '2D 인권은 존재할 수 없다.'라는 주장이 많았으나 판사들이 해당 의견을 묵살하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의 취지를 언급하며 판례를 만든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25/0002910932|#]] [[https://casenote.kr/%ED%97%8C%EB%B2%95%EC%9E%AC%ED%8C%90%EC%86%8C/2013%ED%97%8C%EA%B0%8017|##]] 또한 [[n번방 사건]]으로 인해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을 때에 n번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던 법인만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2조 5항의 내용에서 '''음란물'''이라는 표현을 더욱 강력한 표현인 '''성착취물'''로만 바꾸었을 뿐 2조 4~5항에 설명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달라진 것이 없다. >'''“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”'''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'''제4호의 어느 하나'''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. >---- > 2020년 5월 19일 개정 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5항 > '''“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”'''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'''제4호 각 목'''(성교, 유사 성교, 접촉 · [[노출(신체)|노출]]을 통해 [[일반인]]의 [[부끄러움#s-1.1|성적 수치심]]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, 자위 행위)'''의 어느 하나'''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. >---- > 2021년 3월 23일 개정 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5항 법조항의 내용과 같이 이름은 '성착취물'이지만 [[A라고 쓰고 B라고 읽는다|실제 내용은 '음란물'을 다루고 있다]]는 것이다. 심지어 2021년 3월 23일 일부개정을 통해 ''''제4호의 어느 하나''''라는 표현을 ''''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''''로 규정하여 제4호에 적혀 있던 '아동 ·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아동 · 청소년을 감독하는 자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부분'과 관계 없이 아동 · 청소년 음란물 그 자체가 2조 5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게 되었다. 이로 인해 기존 구법과 똑같이 창작물에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. 실제로 변호사들 중에는 법개정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더라도 '성착취물 = 음란물'이라는 개념으로 개정된 법을 이전 구법과 똑같이 적용하려 하는 경우도 꽤 있는 편이다. [[http://www.beopbo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8481|#]] [[https://www.mediafine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501|##]] 즉, 윗 문단에서는 창작물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낙관적인 의견이 있지만 실제 판사가 어떻게 결정할 지는 새로 나오는 판례들을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은 신중하게 주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